부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 마감 D-303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5%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부산시설공단
- 지원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은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의 65% 감면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신분증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메일, 팩스,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 ~ 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장애정도결정서
-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 (65세 이상)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출산 전 : 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
- (출산 전 : 이용신청) 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 (출산 후 : 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
- (출산 후 : 연장신청) 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메일: 웹메일(duribal@bisco.or.kr)
- 팩스: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 방문: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 전화 문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콜센터(051-466-8800),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콜센터(051-583-8000),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콜센터(051-85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