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3차)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3.09.04(월)~23.09.15(금)
- 정책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주민으로 제한.
- 전세자금 대출잔액 1%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 신청은 방문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제출.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6.1.1.~2022.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급 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 신청인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인 배우자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