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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3차)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3.09.04(월)~23.09.15(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용인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6.1.1.~2022.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급 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 신청인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인 배우자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