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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ha당 200만원
신청기간
23.07.21(금)~23.08.10(목)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대상 농지 : 23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2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단, 하계조사료는 전략작물 지원사업(품목)과 동일한 요건 적용

○ 대상 농업인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시군에서 자체 결정

지원내용

○ 논에 벼 대 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ha당 200만원 (두류,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 ha당 100만원(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대상품목 : 두류(완두, 녹두, 팥, 잠두 등),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