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ha당 200만원
- 신청기간
- 23.07.21(금)~23.08.10(목)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대상 농지는 2023년에 벼 대신 두류 같은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농업인은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최소 신청면적은 1,000㎡입니다.
- 보조금은 ha당 200만원이며,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대상 농지 : 23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2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단, 하계조사료는 전략작물 지원사업(품목)과 동일한 요건 적용
○ 대상 농업인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시군에서 자체 결정
지원내용
○ 논에 벼 대 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ha당 200만원 (두류,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 ha당 100만원(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대상품목 : 두류(완두, 녹두, 팥, 잠두 등),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