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약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0만원
- 신청기간
- 24.06.10(월)~24.06.24(월)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청년상인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내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특정 법령 인정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은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미보유자, 과거 지원 후 중도 포기자, 불건전 또는 부동산 업종 종사자입니다.
- 청년상인은 비용 지원을 받아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점포 개선을 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인정구역 해당 시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3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개발지원
·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 제품진열: 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 홍보·마케팅
·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SNS 홍보, 브랜딩(로고, 캐릭터 제작) 등 마케팅 관련 지원
- 점포개선(신설): 최대 200만원
·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간판, 인테리어, 환기 및 배수시설 등)
○ 지원한도: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크리스트
-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실적 증빙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전통시장육성재단(https://www.ym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