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 마감 D-188
- 기타(기타)
- 온라인
- 지원혜택
- GAP 인증제도 맞춤형 홍보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은 GAP 인증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입니다
- GAP 인증제도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과 홍보전 개최
- 농수산물 품질법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가능
지원대상
○ GAP 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신청방법
○ 온라인: e-나라도움(https://www.boj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