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 4·3사건 희생자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1차)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2,447,390원
- 신청기간
- 24.12.05(목)~24.12.12(목)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자로 제주에 거주. 병역 필수이며 컴퓨터 활용 가능.
- 출퇴근 가능해야 하며 겸직 불가. 비공무원 공정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채용은 주 5일 근무하며 월 244만 원 보수 지급. 4대 보험 적용 및 유급 휴가 제공.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제주 4·3사건처리과 근무자는 도외 거주자 가능)
○ 기타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제외대상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채용분야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가족관계 및 직권재심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 채용(예정)기간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분야: 2025.01.08. ~ 12.07.(11개월)
- 가족관계 및 직권재심 분야: 2025.01.02. ~ 11.30.(11개월)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분야: 2025.01.02. ~ 11.30.(11개월)
○ 근로시간 및 주휴일: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 주휴일(일요일)
○ 보수 및 대우
- 보수: 월 2,447,390원(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생활임금 시급 11,710원 적용)
-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단,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병역사항 포함)
- (해당 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 (해당 시) 최종경력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도청 동백관
○ 이메일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분야: kjh9964i@korea.kr
· 제출후 유선 확인요망: 제주도청 4·3지원과 4·3총괄팀(064-710-4683)
- 가족관계 및 직권재심 분야: bawoo1129@korea.kr
· 제출후 유선 확인요망: 제주도청 4·3지원과 4·3총괄팀(064-710-8442)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분야: chm429@korea.kr
· 제출후 유선 확인요망: 제주도청 4·3지원과 4·3총괄팀(064-710-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