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상반기)
- 마감
- 현금
- 교육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2.24(월)~25.03.10(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요건, 1년 이상 업력, 매출 감소 또는 재해 피해 증빙 필요.
- 지원 제외 대상은 특정 업종 포함, 휴업/폐업 중이거나 관련 지원사업 수혜자.
- 컨설팅, 비용 지원 제공.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홀수/짝수일에 따라 접수.
지원대상
○ 공고일(’25.2.24.)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 신청기업 업력이 1년 이상인 점포형 소상공인
- ’23년 대비 ’24년 연간신고매출액(수입액)이 감소하거나 재해피해 소상공인(증빙자료 필수)
※ 제외대상
- 지원제한업종을 영위중인 자(사업공고문 확인 필수)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 아래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중인 자
· 2024년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 2025년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새 길 여는 폐업지원사업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지원내용
○ 컨설팅: 유지/한계기업을 진단하고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최대 3회, 필수 2회)
- 경영개선: 경영지도(마케팅, 매장운영, 고객관리, 손익계산 등)
- 사업정리: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
○ 비용지원: 유지/한계기업 진단결과에 따라 선택 항목 실비 지원
-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는 본인부담
- 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비용지급액의 90% 이내(최대 3백만원)
- 지원항목
· 경영개선: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시설개선비, 업무용 기계 및 업무용 가구 교체비 등
· 사업정리(폐업완료 후 지원): 점포원상복구비,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차료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재해피해 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s://www.seoulsbdc.or.kr/)
○ 신청기간
- 해당 사업 원활한 신청을 위해 2부제 접수를 운영(아래 해당되는 일자에 접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5일, 27일, 29일, 1일, 3일, 5일, 7일, 9일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일, 26일, 28일, 2일, 4일, 6일, 8일, 10일 신청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예: 임대차계약서 비밀번호: 12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