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기제 학자금대출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 2천만원
- 신청기간
- 24.05.27(월)~24.06.21(금)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국내 다학기제 대학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대한민국 국민인 학부생이다. 신입생군은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학생은 최근 학업 점수가 70/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졸업요건 미충족자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대출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부분 대출이 허용된다. 최소 대출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최대 1억 2천만원 한도로 설정된다. 이자율은 고정 금리로 연 1.7%가 적용된다.
- 학자금대출 일부 제외 대상에는 해외 이주 신고자와 부실자료 제출자가 있으며,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은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에 소속된 학부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대한민국 국민만 대출 가능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 산출가능한 이전학기 중 최근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대출 가능)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최소 대출 금액(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
○ 대출 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 최대 1억 2천만원
○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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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