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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마감 D-59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천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