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마감 D-242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천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실제 거주하며 주거취약가구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를 포함합니다.
- 지원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마포구 내 임대주택 입주 시 1천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연리 1%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융자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어르신동행과이며 전화번호는 02-3153-8812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