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 마감 D-151
- 서비스(돌봄)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급식관리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관리, 영양 관리를 제공합니다.
- 방문 지도와 함께 어린이, 조리원, 교사 및 학부모에게 교육을 지원합니다.
-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정보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급식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 선정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 기타: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