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마감 D-216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 3억 이하 업체는 여신전문금융법을 준용하여 지원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종과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 있으며, 가입일부터 1년간 매월 납입 시마다 2만 원 지원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대상 공적 제도로 복리이율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는 매출액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신규창업자는 매출 증빙 시도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전화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13 준용
※ 제외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업종
지원내용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 제도: 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믕 등) 발생 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청방법
○ 방문: 금융기관 가입창구
○ 온라인: 노란우산(https://www.8899.or.kr)
○ 전화: 콜센터 상담(02-6442-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