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통학비
- 신청기간
- 25.01.01(수)~25.02.28(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기숙사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차량 및 기숙사 이용 불가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 신청은 해당 학교 방문 필요하며 문의는 충청북도교육청으로 가능.
지원대상
○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내용
○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해당학교
○ 신청시기: 학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