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원 태백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2차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00만원
- 신청기간
- 25.07.03(목)~25.07.11(금)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6개월 이상 태백시에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지원 대상입니다. 단, 법령 위반 업소 및 자부담 미수용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 사업기간은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화장실, 외벽 등 환경개선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6백만원이며, 자부담은 최소 20%입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계획서 등이며, 태백시청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는 033-550-3015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태백시에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있는 자(일반음식점, 숙박업소)
※ 제외대상
-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 및 태백시 협약 은행 통장개설이 불가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ㆍ주거 공간)
-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08. ~ 11월
○ 내용
- 일반음식점: 화장실,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조리장 개방, 입식 전환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 숙박업: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접객대 개방, 침대 교체, 조식 제공시설 설치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제외
○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6백만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자부담 20% 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계획서(견적서, 환경개선 전 사진 포함)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서
-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토지 및 건물주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태백시청 1층, 민원과 위생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