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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 첫째아이 지원금

4,680

만원

  • 기관 아이콘

    정부에서

    총 3,690만원

    • 금액

      0세 (0개월~11개월)

      월 10만원

      1세 (12개월~23개월)

      월 10만원

      2~6세 (24개월~86개월)

      월 10만원

      7세 (87개월~95개월)

      월 10만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신청방법
      ○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정부24(http://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금액

      2~6세 (24개월~86개월)

      월 10만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민원 전화 상담실
      - 전화번호 : 02-6222-6060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44-202-3398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금액

      0세 (0개월~11개월)

      월 100만원

      1세 (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내용
      ○ ('24)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번호 : 1577-1000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 전담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홈페이지 접수처 -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기관 아이콘

    서울에서

    총 890만원

    • 금액
      720만원
      지원대상
      ○ 자격요건 - 2025.1.1. ~ 2025.6.30. 기간 출산가구 *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부, 모 모두 무주택일 것 -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단,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 국토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등 ·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지원내용
      ○ 주거비 지원: 6개월 단위로 총 4회차 지급(1회차당 180만 원) - 2년간 총 720만원 ○ 지급 방법: 선지출·사후지급 -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 ○ (추가 출산)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종료 후 추가 출산시: 출생아 1명당 지원기간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 지원 - 예시: 첫째출산(2년 지원) + 둘째출산(1년 연장) + 셋째출산(1년 연장) ○ (다태아 출산)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 2년 연장 지원 - 예시: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연장 1년),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연장2년)
      관련정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문의처
      - 서울특별시
      - 전화번호 : 02-2133-5006
      신청방법
      ○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24.1.1.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300만원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국민, 삼성, 신한, 우리, 비씨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방문 산후도우미) / 서비스 신청 선행되야함 -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이용 :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 몸건강 : 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검사 및 상담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2024. 9. 부터 변경내용 - 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통합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 결제 의무 폐지
      관련정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문의처
      - 다산콜
      - 전화번호 : 02-120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금액
      70만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용도: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문의처
      - 서울특별시
      - 전화번호 : 02-2133-5333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 방문: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출산 후 신청 - 방문: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 기관 아이콘

    광진구에서

    총 100만원

    • 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연령: 2025. 1. 1.이후 출생아 ※ 중복혜택 불가 - 대상자녀가 광진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첫돌축하금 지원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 2024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광진구 1년 거주 미충족 보호자 및 12월 출생아)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
      관련정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전화번호 : 02-450-7079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접수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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