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신청방법
○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정부24(http://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24)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번호 : 1577-1000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 전담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홈페이지 접수처
-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출산지원금 지원(일시금)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군비)
- 첫째: 560만원
- 둘째: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관련정보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문의처
- 청도군 보건소
- 전화번호 : 054-370-6482
신청방법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 신고한 산모
-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결혼이민자로 청도군에 주민등록 및 체류지 등록을 두고
*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중복혜택 불가
- 중앙, 광역 및 지자체 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지원
-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
- 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일 전 신생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