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일 전
그린벨트 주민이라면 주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안내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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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공원·주택개량
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가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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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및
환경·문화사업 등은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은 현금지원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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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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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익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등 조성·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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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 |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설치·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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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등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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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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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
보건(세탁,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등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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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소형탱크 지원 |
소형LPG저장시설, 배관망, 옥내배관, LPG보일러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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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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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녹지 |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공간 확대 및 주민을 위한 여가녹지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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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길 |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를 위한 산책로, 마을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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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
뛰어난 자연환경 및 지역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존·관리·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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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용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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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게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당 연간 60~100만원 지급(소득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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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이나 필요한 사업 의견을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시·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3월 3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사업은
도에서 서면·현장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됩니다.
최종 선정은 9월경 이뤄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위해
경기도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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