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공원·주택개량

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가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및

환경·문화사업 등은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은 현금지원방식입니다.

생활기반

생활편익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등 조성·정비

복지증진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설치·정비

소득증대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등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주택개량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보건(세탁,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등 서비스

LPG

소형탱크

지원

소형LPG저장시설, 배관망,

옥내배관, LPG보일러 설치 등

환경 문화

여가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공간 확대 및

주민을 위한 여가녹지공간 조성

누리길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를 위한

산책로, 마을길 조성

경관

뛰어난 자연환경 및 지역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존·관리·형성

생활 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게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당 연간 60~100만원 지급(소득별 차등)

​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이나 필요한 사업 의견을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각 시·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3월 3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사업은

도에서 서면·현장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됩니다.

최종 선정은 9월경 이뤄질 예정입니다.

​

​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안내_리플렛.pdf
파일 다운로드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위해

경기도가 지원하겠습니다.

​

​

{"title":"그린벨트 주민이라면 주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4189707542","blogName":"경기도 공..","domainIdOrBlogId":"gyeonggi_gov","nicknameOrBlogId":"경기도","logNo":22418970754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