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일 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7월 30일부터 시행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이 보다 간편해 질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 오산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알려주는 ‘수급희망이력관리’도 간편해 진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지난 7월 30일부터는 이와 같은 내용과 연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상향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일도 잦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되면 연금 수급 여부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사람이, 이후 기준 변경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신청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생길 때마다 다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재신청을 높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정보를 일정 기간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기초연금 신청간주 대상은?
기초연금 신청간주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신 분이 해당되는데요.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고, 이력관리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신청간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당 대상자에게는 연 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이력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지급 일정
신청간주 대상자는 별도의 창구를 통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월 30일부터 ~ 8월 14일까지 2주간 신청 정보 현행화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인 어르신께 상담 전화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지급 적합(결정)을 통지받으신 어르신은 7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급 결정은 접수 후 30일~60일 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에 따라 8월 또는 9월부터 결과 통보 및 지급이 예상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 전화 잘 받아주세요.
의심되는 전화는 112로 신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확인 절차인만큼 어르신들 께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다만,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간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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