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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이라면 여러 제약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의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

하단에서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23년 광사동 586-5번지 도로 정비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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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경기도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7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 3월 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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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거주 중인 시·군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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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 사업

💰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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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3월 4일까지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도에 제출

⬇️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9월 국토교통부

최종 선정

⬇️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 지원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올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1억이 투입되어 시흥·하남·남양주 등에

42개 주민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총 42개 주민사업 지원 예정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엄격한 규제로 인해

근처의 기반 시설이 열악한 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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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에도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도민의 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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