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요

작은 배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꼭! 비워두세요

북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선을 침범한 경우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나 제3 자 등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구를 가로막아 주차하여 방해하는 행위(이중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위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북구주민 여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꼭 비워두세요!

함께해요, 작은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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