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향상 및 이동권 보장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올바른 이용 안내로 종로구민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사항

👨‍🦽 이용대상: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구형 주차가능 표지 사용 불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 대표 위반 사례

✔️ 불법주차(10만원 부과)

불법주차

1면 침범

1면 이중주차

✔️ 주차방해(50만원 부과)

2면 침범

2면 이중주차

물건 적치

근거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및 제90조(과태료)

☎ 문 의 : 종로구 사회복지과 02 - 2148 - 2585

{"title":"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893233318","blogName":"종로구 공..","domainIdOrBlogId":"jongno0401","nicknameOrBlogId":"종로통","logNo":22389323331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