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올바른 이용 안내로 종로구민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사항
👨🦽 이용대상: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구형 주차가능 표지 사용 불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 대표 위반 사례
✔️ 불법주차(10만원 부과)
✔️ 주차방해(50만원 부과)
※ 근거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및 제90조(과태료)
☎ 문 의 : 종로구 사회복지과 02 - 2148 -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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