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한눈에 알아보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

설치안내

설치대상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설치기준

한 세대당 총(전국 합산) 33㎡ 이내

쉼터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

✔ 주차공간은 13.5제곱미터 이내

✔ 데크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 정화조는 농촌체류형 쉼터 밖에

설치가 가능하며,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적법하게 등록, 제조한 시설이어야함

설치농지

✔ 쉼터 및 부대시설 면적 이상

영농이 가능한 농지

✔ 소방차 · 응급차 등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한 농지

✔ 방재기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밖의 농지

✔ 개발행위 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 제한 농지 제외

신청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쉼터 설치

→ 농지대장 등재 신청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 설치 농지 영농, 농지대장 등재

자주 묻는 Q&A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최소 면적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면적을

합산 한 것에 두배 이상,

도로에서 쉼터까지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을 추가하여 확보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조건이 맞다면

설치 가능, 다만 '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 체험영농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구입 할 수 없어 새롭게 구입 후

설치는 불가능(임대차 후 설치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 가능 여부

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위한

임시거주 옥적으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허용,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필요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현재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다면,

있는 그대로 쉼터로 전환하거나

33제곱미터로 신축 또는

기존 농막에 이어 잔여 면적만큼 신청

기존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

이 때 '불법농지전용' 처분은

유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유예되지 않아

건축부서의 처분에 따라야 함.

문의

✔ 쉼터설치 가능 여부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농지부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건축부서)

✔ 제도 운영 전반적 사항 문의

인천시 농축산과 ☎032-440-4382

✔ 제도 개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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