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전
연천군 농촌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볼까?
👨🌾연천군 농촌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볼까?🤗
📌1. 농촌체류형쉼터란?
- 도시민의 주말, 제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열심히 일 한 당신, 연천으로 떠나라! 서울에서 한 시간!
📌 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검토사항
- 01. 사전검토 : 현황도로 유무, 상.하수 처리 가능 유무, 가설건축물 적합한 구조 유무
- 0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방문 또는 세움터 접수
- 03. 신청서류 검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지상권 동의서(지상권 설정 시)
- 04. 신고필증 교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우편물 발송은 10일 소요
- 05. 농지대장 변경 및 등재 : 체류형쉼터 설치 완료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3. 설계도서 작성 무료 대행서비스로 비용 절감
- 2025년 5월 19일부터 연천군청에서는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가이드라인을 종합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설건축물(체류형 쉼터)의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
📌 4-1. 기존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줘
- 기존 건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33제곱미터 이내의 면적(기존+증축)으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33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신축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4-2. 가설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로 타설이 가능합니다.
- 연천군청에 방문하시면 설계도서 작성을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5-1. 농촌체류형쉼터는 '도로'가 필요한지 알려줘
- 현황도로의 연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도로 사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5-2. 농촌체류형쉼터에 전기를 신청하고 싶어!
- 전기 설치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한국전기공사(1566-1177)에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5-3. 농촌체류형쉼터에 상하수도를 설치하려면?
- 하수도의 경우 개인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면허소지자(공사업체 등)가 설치해야합니다.
- 필요서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신고서, 설계도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상수도 설치 시 수도사용 시설(화장실, 싱크대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및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수도설치 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계량기 설치)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 연천군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건축행정정보마당에 Q&A 활용
- 건축과 건출허가팀 031-839-2395
- 농업정책과 농지허가팀 031-839-2974
-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팀 031-839-4341
-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 031-839-4332
- 한국전기공사협회 156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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