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함께 예방해요!위반건축물 ②
서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위반건축물
사례3) 무단 용도변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공작물축조신고 없이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
사례4)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조경훼손 후 주차장, 실외 기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공개공지 내 시설물 설치, 물건적치, 출입차단, 편의시설 훼손 등의 행위
사례5)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위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사전통지 → ☑️시정명령 →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체납 시)
→ ☑️부동산, 차량 등 압류(체납 시)
→☑️ 압류통지서 발송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부과징수
※ 건축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에 제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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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시 : 매주 목요일 14:00~16:00
✔️상담분야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인허가(허가,착공,사용승인)절차 안내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및 추인 허가 가능여부 검토 등
✔️이용방법 : 서구청 6층 건축과 방문
✔️문의전화 062-350-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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