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 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시행일

**2025년 8월 1일(금)**부터

⚖️ 법적 근거

「수의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주요 내용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진료 항목별 비용비치하거나

벽보 형식으로 게시

🔸 병원 홈페이지 운영 시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진료비용을 게시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호자 입장에서 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 병원을 자유롭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강화됩니다.

📞 문의

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 031-5186-4314

🐕‍🦺 보호자도, 동물도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위해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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