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동물병원 진료비,병원 내 게시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 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시행일
**2025년 8월 1일(금)**부터
⚖️ 법적 근거
「수의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주요 내용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진료 항목별 비용을 비치하거나
벽보 형식으로 게시
🔸 병원 홈페이지 운영 시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진료비용을 게시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호자 입장에서 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 병원을 자유롭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강화됩니다.
📞 문의
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 031-5186-4314
🐕🦺 보호자도, 동물도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위해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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