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5대 기본수칙 준수

5대 기본수칙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온열질환 조치 요령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체감온도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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