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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7월 첫 시행합니다!
📢대전 서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7월 첫 시행합니다!
➡️감면대상자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
➡️감면조건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서구 주민등록상 거주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감면내용: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 감면
➡️감면시행: 7월(주택1기분), 9월(주택2기분)
➡️감면방식: 감면 신청 불필요
📱문의처: 대전 서구 세정과 재산세팀 042-28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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