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1시간 전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세 불복절차,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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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자격 확인
✅ 납세자 보호관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 문의: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240-4271)
📍 제도내용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사·변호사 등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무료로 대리 수행
📍 신청자격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
✅ 법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산 5억 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일부 세목(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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