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세 불복절차,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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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자격 확인

✅ 납세자 보호관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 문의: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240-4271)

📍 제도내용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사·변호사 등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무료로 대리 수행

📍 신청자격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

✅ 법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산 5억 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일부 세목(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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