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당진시, 올해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330억 원 부과
당진시, 올해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33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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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 전년 대비 7.3% 증가, 7월 31일까지 납부 -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0억 원(9만 6971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습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7.3%)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동부센트레빌 2차 등)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차등 적용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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