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 됩니다.

□ 납세의무자 : 2025. 6. 1. 현재 건축물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

□ 과세대상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주 택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주택

- 재산세(주택)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연납)하고,

20만원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납부기간 : 2025. 7. 16. ~ 7. 31.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납부, CD/ATM 기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ARS 납부 : 142211(전국공통)

- CD/ATM 기기 이용 납부(타행 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 납부자 부담)

- 카드(신용․현금) 조회납부(은행창구 납부 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광주·국민·농협·신한)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이나 금융사 앱을 통해 납부

□ 문의 : ☎ 062-608-2981~2984(세무1과 재산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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