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기도 한데요.
내가 납부 대상인지,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핸썹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란?
종소세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종합소득세란
작년 한 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 31일(수)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근로
연금·기타소득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즉, 작년 한 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상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이세분 등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 및 기한 연장 대상
대상자들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부진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한해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수출 부진의 경우(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산불피해의 경우
-23년 4월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사람?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①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②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부천시 종소세 납부는?
부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가 납부하는 데에
혼선이 없도록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와
협업하였습니다!
모두채움대상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방문 민원인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시설
(컴퓨터, 신고·납부 매뉴얼 등)을 지원하니
어려우시다면 방문해주세요~^^
국세 문의는 ☎126
개인지방소득세 문의는 ☎1661-6800
▼참고 이미지▼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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