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부산시, 청년과 고령층 주거안정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부산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희망더함주택
🏘️'희망더함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상업지역)에 우리 시가 통 큰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 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청년주거 정책으로 청년층에 특화된 공동체(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청년 임차인의 입주 수요가 높습니다.
희망더함주택 공급 사례
(부전동 희망더함주택)
📍 사업명 : 부전동 희망더함주택(이랜드피어 서면)
📍 위치 : 부산진구 부전동 536-18 (※대지면적 1,439.4㎡)
📍 규모 : 지하5/지상33층, 연면적 24,378.2979㎡, 299세대
📍 시행자 : ㈜이베데스다제이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추진현황 : ’22.1월 준공(입주완료)
현재 현황
✅ 올해 6월 현재 총 16곳 4천812세대가 추진 중
✅ 이 중 4곳 1천108세대가 준공, 5곳 1천45세대가 착공
부산시는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고령층 등의 입주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가 정체됨에 따라 사업대상과 공급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어떻게?
▶ 사업범위 확대
그간 역세권·상업지역에만 공급되어 온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에 포함하며,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포함하는 등 사업범위를 넓힙니다.
▶ 건축제한 완화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또한, 시 통합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건립비율 개선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연면적의 8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일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시행 즉시
시범사업 공모
시범사업 공모
이번 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건축 제한 등 완화 사항을 적용해, 오는 7월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8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주택의 공급 필요성, 청년특화 주거계획, 건축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주거 공급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
정책연구용역 추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국내외 청년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입지,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층과 같은 임차계층에 특화된 표준주거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청년부터 노인까지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가칭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공급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칭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 은퇴한 고령층이 주택 내에서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생활, 응급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
또한, 내년부터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하는 등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건립하는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망더함주택 건립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매입해 점차 공급 확대할 예정입니다.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희망더함주택 건립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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