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 갑진년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일반 행정]
2024 갑진년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일반 행정❤
1.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 개정
민원지적과 – 토지정책팀 – 행정번호(041-630-1976)
구 분 |
변 경 |
위반 시 |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8조(등록의 취소)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등록취소 및 제49조(벌칙) 제1항 제5호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의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1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25조의 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23.10.19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함.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에 따라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와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다만, 임차인이 정보열람을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제51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6에 따라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 제3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 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 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제공 요청기관)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 ⇒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 등)
⇒ 전입세대확인서 ⇒ 등·초본교부기관(읍·면 주민센터 등)
▶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국세 열람 ⇒ 세무서장(관할이 아닌 곳도 가능)
⇒ 지방세 열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구청장 등)
2. 자동차세 1월 연납공제 이자율 변경
세무과 – 부과팀 – 행정번호(041-630-1285)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 자동차세 1월 연납공제 계산식 - 연세액 x 334*/365 x 7% - 이자율: 7%
* 연세액 납부기한(1월31일)의 다음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 자동차세 1월 연납공제 계산식 - 연세액 x 334*/365 x 5% - 이자율 변경: 10% → 5%
* 연세액 납부기한(1월31일)의 다음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및 가산세 규정 신설
세무과 – 지방소득세팀 – 행정번호(041-630-1795)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신설 |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4 |
신설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로 확정신고(수정신고포함)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때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4.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
세무과 – 징수팀 – 행정번호(041-630-1283)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 중가산금 세목별 체납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
|
· 납부지연가산세 세목별 체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 - 중가산금(징수법제31조)삭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체납액 기준 변경 30만원 -> 4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변경 0.75% ->0.66% |
5.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세부담상한제 폐지
세무과 – 재산세팀 – 행정번호(041-630-1664)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
신설 |
· 주택 재산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변동률이 직전연도 과세표준에 비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
·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액이 아래의 주택가격기준에 따라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세부담상한율 (5~30%)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주택가격 3억 이하: 5% - 주택가격 3억~6억: 10% - 주택가격 6억 초과: 30% |
삭제 |
✔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 개정내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변동률이 직전년도 과세표준에 비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율,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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