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만약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다면,

4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운영되는 사전투표소*를 꼭 방문해 주세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그런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투표소를 어디로 가야하는지, 혹은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 서동이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o^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2024년 3월 20일부터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 전의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즉 3월 20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사전투표일과 투표 당일 3일 동안,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의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

신청 방법

이용 하루 전까지 신청 권고

- 서구선거관리위원회(032-565-7661)

-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032-564-1015)

-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2-563-8664)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인천서구지회(032-576-0758)

신청 내용

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일 및 희망시간 등 접수

지원 방안

활동보조인이 해당 신청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탑승용 차량 등) 제공

장애인 콜택시 지원 제도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장애인 콜택시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지원 내용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지원 기간

▸ 사전투표 : 4. 5.(금) ~ 4. 6.(토) 06:00~18:00까지

▸ 선거일투표 : 4. 10.(수) 06:00~18:00까지

이용 요금

무료

신청 방법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한 자

- 전화 접수 : 1577-0320, 032-430-7000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한 자]

◦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자 : 장애 1~2급, 장애3급 중 뇌병변, 하지기능장애

◦ 장애등급제 폐지 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 만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상기의 자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적격판정’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이용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이용자격은 ☎1577-0320으로 문의

제한 사항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가급적 이용 하루전까지,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 032-565-7661)


소중한 투표권을 가진 서구민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_^*)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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