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학부모 모두 집중!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

2023. 3. 3.(금) ~ 12. 8.(금)

📋신청대상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실비)지원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 ~ 12월 현장접수 가능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신청하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문의사항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4

자주하는 질문 3

Q1.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 지원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지원신청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신청할 ‘총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3. 교복 구입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도 모두 지원되나요?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복비 부담 걱정 NO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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