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반드시 5월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2년 9월 또는 23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2.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3. 6. 1. ~ 11. 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가.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나. 홈택스(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다. 홈택스(PC) https://www.hometax.go.kr/

라.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 요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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