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포괄적 권한이양 적용, 특별법 개정 워킹그룹 본격 운영
- 5개분야 60여개 법률 단위 권한이양, 제도개선 과제 등 개정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률․법제 전문가(4명)와 소관 부서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모두 조례로 이양 받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식인 만큼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고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법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대응, 국회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워킹그룹은 오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0여 차례 운영할 예정이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던 재정특례 등 핵심과제, 의회와 부서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적용된 제주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재량권 및 완결성 확보로 제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중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도민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를 이행, 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7차례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으나 단계적․개별적 권한이양으로 개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입법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제도개선 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포괄이양의 원칙과 기준의 논리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용역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한,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육성, 바다자치 실현,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 62개 법률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 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 등을 제시된 바 있습니다.
- 문의 -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064-71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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