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중구 국민체육센터’ 구민 사용료 감면
올해 8월부터 인천시 중구 구민들은
더 할인된 요금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름철 구민들의 이용 수요에 맞춰
야외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도 개선되었는데요.
인천 중구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는 지역 대표 종합체육시설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혜택을 최대화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10%에 불과했던 구민 이용 사용료
감경 비율을 일괄 30%로 확대했습니다.
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중구 구민은
8월부터 인하된 요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례 개정 전 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구민은
3,150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2,800원의 요금만 내면 됩니다.
(일일 이용자 중 1회 1시간 성인 기준).
적용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구에 거소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되는데요.
이용 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풋살장의
아침 사용 시간을 개정하여
기존 ‘오전 6시~8시’에서 ‘오전 5시~8시’로
1시간 더 확대해 하절기 이용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밖에도 타 자치단체 대비 낮은 기존 사용료를
인천시 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으로
평균 약 10% 인상합니다.
2012년 개관 당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중구 구민의 경우
감경 비율을 확대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은
구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종합체육시설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중구 구민들의 혜택을 늘린 조례 개정!
중구 구민들을 위한 공간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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