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04. 05(금)까지

신청대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

지원내용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

제외대상

①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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