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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024년 1분기 I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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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04. 05(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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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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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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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①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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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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