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절차를 개선하여

선거관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절차사무를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진 점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인쇄

기 존

변 경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

1차원 바코드 형태

📌 변경이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조문에 따라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기 존

변 경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제기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

📌 변경이유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기 존

변 경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를

중앙, 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업무시간 중에만 열람 가능

국민 누구나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CCTV를 공개

📌 변경이유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기 존

변 경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후보자(정당)별로 심사·확인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

📌 변경이유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후보자(정당)별로 심사·확인하였습니다.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달라진 절차사무를 알아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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