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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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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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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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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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신청기간 : ~ 2023. 8. 21.(월) 까지
- 지급기간 : ~ 2024.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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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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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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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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