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으로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숙박시설

❓ 관리규약에 성과급 지급 근거를 마련해도 되나요?

❗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의 소유이용관계를 정하고 집합건물 내에서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 하는 것이 그 제정의 취지이며,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주요 대상인 용도변경, 이를 위한 테크스포스 구성 및 비용각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은 자치법으로 일반성을 가지는데 해당 사항은 한시성, 특수성을 가진 사항으로 이를 별도로 합의절차로 정하지 않고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문사례 B | 숙박시설

전유부분 용도변경 내용이 규약에 있다면 꼭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 전유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존중되는 부분이므로 본인 소유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 정족수 충족으로 용도변경이 포함된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C | 지식산업센터

❓ 관리규약 제정 시 구분소유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규약 제정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견 청취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규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문사례 D | 지식산업센터

의결권 위임을 한 경우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 서면으로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및 의결권 위임을 한 경우에는 소집 및 의결의 진행 전에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철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회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자문사례 E | 지식산업센터

❓ 관리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 근거를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와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문사례 F | 근린생활시설

❓ 현재 계약되어 있는 위탁관리업체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관리 업체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과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부재한 집합건물에는 분양자(시행사)가 계약한 위탁관리 업체이므로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었을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존 위탁관리 업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관리인 선임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단집회 또는 서면결의서 징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문사례 G |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조치 및 시정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집합건물법에서 공용부분 관리 및 변경 시 구분소유자 결의로 결정하지만, 강제적인 조치 및 시정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행정기관에 신고 : 관할기관에 공용부분의 적치 및 시건장치 설치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형사고소 : 재물손괴(벽, 문 등 훼손), 업무방해(시건장치 설치), 기타 공용부분 무단 사용에 대한 업무방해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 : ①, ② 등의 조치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무단 점유에 대한 명도, 설치된 설비 철거,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향후 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공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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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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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가이드(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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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른

이행 및 변경 절차와 방법,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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