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아래 ①~③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 당뇨병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자
(2005년 이전 출생자)
②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③ 2024. 1. 1. 이후 해당 관리기기(3종)*를 구입한 자
*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
📌지원내용
관리기기(3종)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국가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 배제
※ 1인 최대 지원액: 1,238천 원
📌지원금액
구분 |
기준금액 |
지원금액(20%) |
인슐린 자동주입기 |
1,700,000원/5년 |
340,000원 |
연속 혈당측정기 |
840,000원/1년 |
168,000원 |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 |
3,650,000원/1년 |
730,000원 |
구비서류 |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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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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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주소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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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매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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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장사본(환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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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계양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
→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문의사항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한방팀
☎ 032-430-7783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계양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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