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순위에 따라 10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임대조건과 입주자격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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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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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매입임대주택은 오산시를 포함한 전국 소재 다가구 주택 1,71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1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순위 기준)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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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자격요건 및 순위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우

선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일

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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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보유기준(2024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2,438,075원

3,249,427원

3,599,325원

4,124,234원

4,387,536원

4,781,641원

5,175,747원

70%

3,134,668원

4,332,570원

5,039,054원

5,773,927원

6,142,550원

6,694,297원

7,246,045원

100%

4,179,557원

5,957,283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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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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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셈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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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의 60%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고요.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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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무보증금 월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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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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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 함

- 전환이율 : 연 3.5%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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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금 월세 제도

: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 가능 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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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 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 등

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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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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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일에 LH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을 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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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먼저 입주희망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LH를 방문하여 동·호별 접수 및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주자격 조회 및 자격 검증을 거쳐 LH가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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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LH 오산권 주거복지지사(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를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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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일에 LH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

✅ 신청 접 수장소 : LH 오산권 주거복지지사(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 입주자 모집 관련 문의처 : 1600-1004

주택열람

동·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자격 조회

자격검증

및 소명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입주희망자→LH

(방문접수)

LH

LH→소명대상자

(개별통보)

LH홈페이지

게시

LH↔계약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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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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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우선 신청 대상자는 10월 22일(화)~24일(목)까지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11월 7일(목) 발표 예정이고요. 입주대상자는 11월 13일(수)~11월 15일(금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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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일반 및 2순위 대상자는 11월 11일(월) ~ 11월 13일(수)에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12월 13일(금)에 발표되며, 12월 17일(화) ~ 12월 19일(목)까지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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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에 앞서 별도의 주택열람 기간도 운영되오니 모든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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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우선 신청대상) 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자격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1순위

(우선)

‘24.10.11.(금)

[LH 청약플러스]

‘24.10.17.(목)

~ 10.19.(토)

(10:00~16:00)

‘24.10.22.(화)

~ 10.24.(목)

(10:00~16:00)

‘24.11.07.(목)

[LH 청약플러스]

(17:00)

‘24.11.13.(수)

~11.15.(금)

(10:00~16:00)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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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일반 및 2순위) 1순위 일반(장애인 소득 70% 이하자), 2순위(소득 100% 이하자)

신청

자격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1순위

(일반)

⋅

2순위

‘24.10.31.(목)

[LH 청약플러스]

‘24.11.03.(일)

~ 11.05.(화)

(10:00~16:00)

‘24.11.11.(월)

~ 11.13.(수)

(10:00~16:00)

‘24.12.13.(금)

[LH 청약플러스]

(17:00)

‘24.12.17.(화)

~12.19.(목)

(10:00~16:00)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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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임대주택은 순위에 따라 접수일, 결과 발표, 계약 체결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 상황에 따라 주택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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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야 하는데요.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청약-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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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집 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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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2차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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