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10,030원)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 원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월급 환산액은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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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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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이는 올해(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 보다 170원(1.7%) 인상된 것인데요. 해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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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액을 고시할 예정인데요. 이의신청이나 심의 과정 중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 2025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확정된 최저시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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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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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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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 월 최소 189만 3,120원(일 63,104원) → 월 192만 5,760원(일 64,192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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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인상되는데요. 올해 최저 산재 보상액 7만 8,880원 → 내년도 최저 보상액 8만 240원으로, 내년에는 1,360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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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되는 것은 물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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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경영계 입장은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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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을 두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경영계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해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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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는 데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산시 이웃 여러분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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