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일 전
2026년 달라지는 세제개편안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外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새롭게 시작될 2026년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개편안‘을 알아보려 합니다.
올해 국민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소식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강화 소식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 정책 변화를 미리 살펴보아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실시
내년에는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세율을 분리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내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죠~!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 배당소득에 한해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시 3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 관련 세제도 일부 개편됩니다. 먼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쟁 월 20만 원에서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은 폐지됩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태권도, 미술, 줄넘기, 피아노 학원 등에서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에요. 공제율은 15% 한도이며,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입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액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는 부양가족(자녀·손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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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
종전 (자녀 수 무관) |
개정안 (2026. 1. 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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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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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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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부부가 근무지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세대주 1명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에서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이 현재의 20% → 30%로 높아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세제지원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에요.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지원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혜택 소식부터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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