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새롭게 시작될 2026년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개편안‘을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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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소식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강화 소식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 정책 변화를 미리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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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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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세율을 분리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내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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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 배당소득에 한해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시 3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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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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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관련 세제도 일부 개편됩니다. 먼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쟁 월 20만 원에서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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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도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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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태권도, 미술, 줄넘기, 피아노 학원 등에서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에요. 공제율은 15% 한도이며,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입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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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액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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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는 부양가족(자녀·손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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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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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종전

(자녀 수 무관)

개정안 (2026. 1. 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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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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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부부가 근무지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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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세대주 1명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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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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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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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서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이 현재의 20% → 30%로 높아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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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제지원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에요.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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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지원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혜택 소식부터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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