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1일 전
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재난, 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총 10개 항목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
시민안전보험 운영 개요 |
|
|
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매년 갱신) |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
보장내용 |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산사태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산사태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500만 원 |
|
자연재해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상향) |
|
사회 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시민이 사회 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상향)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최대 1,000만 원 |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00만 원 ※ 12세 이하 → 전 연령 |
|
땅꺼짐(지반침하)상해 사망 |
시민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신설) |
|
땅꺼짐(지반침하)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신설) |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시는 지난 4년간(22.2.1.~25. 12월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은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사회 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천300만 원 → 2천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땅꺼짐(지하침하)’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보장항목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상하 수도관 노후화, 대규모 공사 등으로 땅꺼짐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
|
시민안전보험 대형 재난 중심의 광역 보장체계 운영 |
구민안전보험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 운영 |
|
보험 가입 중복 ▼ 시민혜택 강화 ▲ |
|
또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형 재난 중심의 광역 보장체계로 운영하고,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중복은 줄이고 시민혜택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부산 시민은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문의처
|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2022년~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고 |
디비(D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
▼ 자세히 보기 ▼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산시
- #부산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 #부산시민안전보험
- #부산싱크홀
- #부산땅꺼짐
- #땅꺼짐
- #싱크홀
- #땅꺼짐사고
- #시민안전
- #싱크홀사고
- #싱크홀보험
- #재난안전
- #생활안전
- #지반침하
- #지반침하보강
- #자연재해보험
- #사회재난보험
- #지하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