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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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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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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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총 10개 항목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시민안전보험 운영 개요

보장기간

2026. 2. 1. ~ 2027. 1. 31.(매년 갱신)

피보험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산사태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산사태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상향)

사회 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시민이 사회 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상향)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 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0만 원

※ 12세 이하 → 전 연령

땅꺼짐(지반침하)상해 사망

시민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신설)

땅꺼짐(지반침하)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신설)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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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년간(22.2.1.~25. 12월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은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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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사회 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천300만 원 → 2천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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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땅꺼짐(지하침하)’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보장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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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지역에서 상하 수도관 노후화, 대규모 공사 등으로 땅꺼짐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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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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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

시민안전보험

대형 재난 중심의 광역 보장체계 운영

구민안전보험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 운영

보험 가입 중복 ▼ 시민혜택 강화 ▲

또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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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대형 재난 중심의 광역 보장체계로 운영하고,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중복은 줄이고 시민혜택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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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부산 시민은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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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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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문의처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022년~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고

디비(D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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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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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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