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일 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인상, 월급 환산하면 얼마?
내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비율로만 보면 2023년 5%가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 상황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그렇다면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700원 X 209시간 = 월 223만 6,300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1일분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 10,700원
📅 월 환산 근로시간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 월급 환산액 : 2,236,300원 (* 2027 최저임금 X 월 환산 근로시간)
최저임금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과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근로자의 급여는 물론 각종 수당과 사업장 인건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일부 복지제도와 지원금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액 선정,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일부 고용보험 제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등 사회보장제도와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당제 근로자, 혹은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라면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 기준!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겠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7년 최저임금안을 꼼꼼하게 살펴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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