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비율로만 보면 2023년 5%가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 상황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

그렇다면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700원 X 209시간 = 월 223만 6,300원이 됩니다.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1일분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 10,700원

📅 월 환산 근로시간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 월급 환산액 : 2,236,300원 (* 2027 최저임금 X 월 환산 근로시간)

​


최저임금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과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근로자의 급여는 물론 각종 수당과 사업장 인건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또 일부 복지제도와 지원금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액 선정,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일부 고용보험 제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등 사회보장제도와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당제 근로자, 혹은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라면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 기준!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겠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7년 최저임금안을 꼼꼼하게 살펴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

{"title":"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인상, 월급 환산하면 얼마?","source":"https://blog.naver.com/osan_si/224347543441","blogName":"오산시 블..","domainIdOrBlogId":"osan_si","nicknameOrBlogId":"오산시","logNo":224347543441,"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