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희 기자]

경기도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자,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암환자, 금연치료 등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10 %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안주희 기자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원목적과 희귀질환 ©안주희 기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분들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안주희 기자

지원대상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질환 1,189개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안주희 기자

신청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헬프라인 누리집 '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 목록이나

지자체별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바랍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 바로가기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 신청방법 바로가기 ▼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안내 리플렛 바로가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라면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과 지원목적 ©안주희 기자

이 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안주희 기자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

외국국적이거나 국외 이주자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없고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안주희 기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되는데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혈액성분제제료 등은 포함되지만 상급병실료나 환자 특식 등

제외 항목도 있음.

이 사업은 ​입원치료의 경우만 해당(통원치료X),

장기 입원 치료시 꼭 지원받아보시고

2023년 소득판별기준,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구비서류 목록 등은 각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방문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최대 120만 원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안주희 기자

사회적 시선, 가족과의 어려움 등으로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원목적과 신청방법 ©안주희 기자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안내

▼ 바로가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의료‧수술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주희 기자

이 사업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

그리고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목적과 지원내용 ©안주희 기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신생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안주희 기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퇴원 후 6개월 이내

보건소에 관련서류 제출,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라며

2023년 가족원 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구비서류 목록 등은

각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부터 차상위‧의료급여 성인 암까지 지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목적 ©안주희 기자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 특히, 암 진단을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픈 것도 힘든데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안주희 기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

성인, 소아 모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지원 관련 기준과 내용 및 구비서류 등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바로가기 ▼

2023년 암 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리플렛

▼ 보러가기 ▼

금연 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 치료 의료비‧약제비 지원받고 금연 성공!

금연을 약속하고 다짐하며 노력했음에도

혼자 힘으로 끊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연 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비지원 ©안주희 기자

이 사업은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누구나에게

1년에 3번까지 금연진료 및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3회차부터는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라고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혼자 하는 것보다 금연성공률 6배라고 하는 만큼

도움 받아 보길 바랍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바로가기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위해 ©안주희 기자

지금까지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나 리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시에 필요 서류나 지원 기준 등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수 있으니

보건소 등 해당 사업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조금이라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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