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기회기자단] [카드뉴스] 희귀질환자부터 금연치료까지경기도민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안주희 기자]
경기도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 중
희귀질환자,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암환자, 금연치료 등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10 % 지원”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분들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질환 1,189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로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헬프라인 누리집 '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 목록이나
지자체별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바랍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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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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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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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라면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이 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로
외국국적이거나 국외 이주자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없고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되는데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혈액성분제제료 등은 포함되지만 상급병실료나 환자 특식 등
제외 항목도 있음.
이 사업은 입원치료의 경우만 해당(통원치료X),
장기 입원 치료시 꼭 지원받아보시고
2023년 소득판별기준,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구비서류 목록 등은 각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방문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최대 120만 원 지원”
사회적 시선, 가족과의 어려움 등으로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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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의료‧수술비 지원”
이 사업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
그리고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신생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 합니다.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퇴원 후 6개월 이내
보건소에 관련서류 제출,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라며
2023년 가족원 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구비서류 목록 등은
각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부터 차상위‧의료급여 성인 암까지 지원”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 특히, 암 진단을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픈 것도 힘든데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
성인, 소아 모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지원 관련 기준과 내용 및 구비서류 등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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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암 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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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 치료 의료비‧약제비 지원받고 금연 성공!”
금연을 약속하고 다짐하며 노력했음에도
혼자 힘으로 끊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연 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누구나에게
1년에 3번까지 금연진료 및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3회차부터는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라고 합니다.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혼자 하는 것보다 금연성공률 6배라고 하는 만큼
도움 받아 보길 바랍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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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린트 공유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
www.nhis.or.kr
지금까지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나 리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시에 필요 서류나 지원 기준 등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수 있으니
보건소 등 해당 사업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조금이라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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